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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국토교통부

by 한아테크 2020. 1. 21.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서 엔진오일이나 필터, 배터리 등의 단순 소모품 교환에 대해서도 자동차 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었다.

하지만, 흔히 카센터로 부르는 영세 소규모 정비업체에서는 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에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어왔었다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정비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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