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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인력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입부개정 시행

by 한아테크 2020. 1. 8.

자동차 정비인력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입부개정 시행

 

자동차 정비관련 사업을 운영 하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를 정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3D업종의 하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0527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이러한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이 인력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단가의 현실화나 작업여건의 개선 등에 정부가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숙련된 정비전문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정비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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